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환경]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6-01-12
    • 의견마감일 : 2026-02-23
1. 개정이유
대규모 환경오염피해 위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한 환경피해준비금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ㆍ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ㆍ 개정(법률 제21131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약정을 체결하려는 보험자의 제출 서류 및 환경피해준비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환경책임보험 약정을 체결하려는 보험자의 제출 서류 명시(안 제10조)
  보험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관, 보험사업의 운영계획, 환경책임보험의 회계 구분 및 처리 방법, 환경책임보험 사업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서류 등으로 함
나. 환경피해준비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1) 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금을 은행예탁, 집합투자증권 및 유가증권 등 매입으로 운영토록 규정
  2) 환경피해준비금의 운용 계획 및 결과 제출토록 하는 등 절차 명시
규제영향분석서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_2026010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