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어르신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외부 도장공사에서 비산되는 도료로부터 건강 보호를 위
2.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시설을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에 추가하고, 신규 추가된 시설에 대한 외부 도장시 비산 발생이 적은 롤러방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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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601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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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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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공고제2026-000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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