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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6-02-23
    • 의견마감일 : 2026-03-20
1. 개정이유
 지정기간 만료 예정인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대상 22개 품목의 지정 기간을 연장하여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지속적인 관리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기간 만료 예정인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대상 22개 품목의 지정기간 연장(안 별표1)
규제영향분석서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6021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