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기관 이용자에게 수용능력 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체계를 관리하도록 하는 취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10호, 2025.11.11.)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1)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운영상황 통보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 전용회선에 관한 사항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87호, 2025.4.1.)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응급의료 실태조사의 내용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중증응급질환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그에 대한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에 응급실·의료기관 진료기능을 규정하고,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정비하려 함.
2. 주요 내용
가. 응급의료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을 정함(안 제5조의2)
나. 응급의료기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하는 정보 항목과 절차를 정함(안 제18조의2)
다. 응급의료기관 전용회선의 기준, 운영방식 및 보건복지부의 관리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39조의3)
라.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및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기능을 규정하고, 인력·시설·장비기준을 조정(안 별표 5의2 및 별표 7)
규제영향분석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6021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_입법예고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