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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도서관법 시행령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26-02-27
    • 의견마감일 : 2026-04-08
□ 개정 사유
 ㅇ 「도서관법」 일부 개정(‘25.11.11.공포, ’26.5.12.시행)에 따라 위임사항 규정 및 사서자격제도 개선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 주요 내용  
 ㅇ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제출시기 조정
 ㅇ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설립ㆍ운영요건 명시
 ㅇ 사서자격증 발급업무 민간위탁 근거 명시
 ㅇ 전문대학 전공자와 대학 부전공자 간 2급정사서 승급 요건 통일
규제영향분석서
  • 도서관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6031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