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사유
ㅇ 「도서관법」 일부 개정(‘25.11.11.공포, ’26.5.12.시행)에 따라 위임사항 규정 및 사서자격제도 개선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 주요 내용
ㅇ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제출시기 조정
ㅇ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설립ㆍ운영요건 명시
ㅇ 사서자격증 발급업무 민간위탁 근거 명시
ㅇ 전문대학 전공자와 대학 부전공자 간 2급정사서 승급 요건 통일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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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603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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