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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입법예고일 : 2026-02-13
    • 의견마감일 : 2026-03-25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 개정(‘25.12.23일 공포, ’26.4.24일 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가 새롭게 담배 정의에 포함되었으나,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담배제조업 허가기준이 궐련 담배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행 규정상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자의 경우 제조업 허가 신청이 곤란함.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 특성에 맞춰 제조업 허가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허가의 기준을 별도로 구분하여 추가(안 4조의2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담배사업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6031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조업 허가 기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