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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6-02-27
    • 의견마감일 : 2026-04-30
가. 개정이유 : 「식품위생법」 (법률 제21299호, 2025. 12. 30. 개정·공포, 2026. 12. 31. 시행) 개정에 따라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등 중에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GMO 표시 대상 확대(안 제3조제2항)
  - 제조‧가공 등으로 GMO 성분이 남지 않는 식품 중 식약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 식품(간장, 당류, 식용유지류)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함
규제영향분석서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6022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