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항만시설소유자가 징수할 수 있는 항만시설보안료의 상한 징수요율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항만시설소유자가 징수할 수 있는 항만시설보안료 상한 징수요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준을 개정함(안 제6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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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규제영향분석서)_202602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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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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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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