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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조세/세무]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개정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6-03-04
    • 의견마감일 : 2026-03-23
1. 개정이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항만시설소유자가 징수할 수 있는 항만시설보안료의 상한 징수요율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항만시설소유자가 징수할 수 있는 항만시설보안료 상한 징수요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준을 개정함(안 제6조)
규제영향분석서
  •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규제영향분석서)_2026022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