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및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관련,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안전검사 대상으로 편입(시행 ‘26.6.26.)되어 해당 기계의 정의, 검사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안전검사 대상으로 편입되는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의 정의 및 검사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별표13 및 별표14)
규제영향분석서
-
안전검사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6030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 공고문) 「안전검사 고시」 일부개정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