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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안전검사 고시」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6-03-05
    • 의견마감일 : 2026-03-24
1.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및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관련,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안전검사 대상으로 편입(시행 ‘26.6.26.)되어 해당 기계의 정의, 검사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안전검사 대상으로 편입되는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의 정의 및 검사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별표13 및 별표14)
규제영향분석서
  • 안전검사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6030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 공고문) 「안전검사 고시」 일부개정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