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내에서 소비 비중이 높으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는 대중성 어종의 식품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추가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국민 보건에 대한 위해 확산이 우려되며 국내산과 외형상 구분이 어려워 원산지 둔갑 행위가 우려되는 대중성 어종을 “유통이력수입수산물”로 추가지정(안 제4조제1항 별표)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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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602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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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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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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