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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정주환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6-03-20
    • 의견마감일 : 2026-04-09
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 긴급안전조치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시 터널스캐너, 드론 등의 활용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여 첨단 장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의뢰 주체를 기존의 지자체뿐 아니라 관리주체까지 확대하고,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6030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