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이 시행 예정(’26.4.23)인 바, 국가자격제 시행에 맞춰 아이돌봄사 양성·보수교육체계 및 교육과정을 정비하여 국가자격자로서의 전문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 인력 명칭을 아이돌보미에서 아이돌봄사로 변경
나. 아이돌봄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 직무연수과정(16시간)을 신설
다. 아이돌봄사 보수교육 과목 및 과정체계 개편
규제영향분석서
-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규제영향분석서)_2026041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고시안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 일부개정).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