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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6-03-20
    • 의견마감일 : 2026-04-30
1. 개정 이유
가. 환경교육사 보수교육의 시의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기간을 조정하고, 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토록 개선하고자 함.
나.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서류 개선(안 제4조)
  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신청 시 첨부하도록 한 기본증명서를 삭제하고, 신청서를 받은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토록 함.
나.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기간 조정(안 제6조, 별표 2 삭제) 
  현행 3년마다 7시간인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기간을 2년마다 6시간 이상으로 조정하고, 보수교육 연기 사유에 ‘군 복무’를 추가함.
규제영향분석서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6031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 호(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