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등에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며,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에 추가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215133호, 2026. 2. 19. 공포, 6. 1.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의 공시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주로 정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이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촉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을 산업재해 원인조사 결과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년 이내 2회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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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603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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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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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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