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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6-03-24
    • 의견마감일 : 2026-05-04
1. 개정이유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 자연재난 감리강화 및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되어, 현장점검 이행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요건 효율화 및 절차 개선(안 제33조 및 제35조 신설)
 공동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 25∼30명 → 개정 40명 이하 로 하고,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나. 감리자가 협력해야 할 건축구조기술사 선정 기준 마련(안 제52조 신설)
 자연재난 발생 시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경우,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기술사와 협력하도록 하며, 불가능할 경우 사업주체가 추천한 기술사와 협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54조의2 신설)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할 경우, 현장점검 실시기간·조치 등을 규정하고 기 운영 중인 제도와 병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
규제영향분석서
  • 주택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6031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_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