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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6-03-18
    • 의견마감일 : 2026-04-27
1. 개정이유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공유하고 기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215133호, 2026. 2. 19. 공포, 6.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위험성평가의 실시 방법, 시기, 근로자 참여 및 공유 방법 등 규정 
  1)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시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성의 허용 가능여부를 결정하며, 허용 불가능한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함(안 제37조제1·2·3항)
  2) 위험성평가는 최초 작업 전에 실시하고, 이후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추가적인 유해·위험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작업의 개시·재개 전에 실시하여야 함(안 제37조의2제1·2·3항)
  3) 사업장 순회 점검, 설문조사, 인터뷰, 기타 근로자의 의견 수렴이 가능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함(안 제37조의3)
  4)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및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수립한 개선대책, 개선대책의 이행 계획‧결과, 근로자 작업 시 유의사항 등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함(안 제37조의4)
  5)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담당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결정 내용, 개선대책 수립 내용, 개선대책 이행 결과를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함(안 제37조의5제1항)
규제영향분석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6031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