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될 예정임. 이러한 법률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규정을 중심으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 신설)
나.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 해촉(안 제7조 신설)
다. 재정진단 실시(안 제9조 신설)
라.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해제(안 제11조 신설)
마. 구조개선이행계획 수립(안 제12조 신설)
바. 적립금 사용 특례 적용(안 제15조 신설)
사. 재산처분의 특례 적용(안 제16조 신설)
아. 사립대학 통폐합 지원을 위한 특례 적용(안 제17조 신설)
자. 잔여재산 출연 가능 공익법인 정의(안 제19조 신설)
차. 출연 제한 공익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안 제19조 신설)
카. 해산정리금 지급 제한(안 제20조 신설)
타. 해산정리금 지급 기준(안 제21조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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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607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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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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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입법예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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