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ㅇ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176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실태조사 사전 통지 기한 등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을 규정(안 제8조의2제1항 신설)
나.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과정에서 수집·관리되는 데이터의 범의를 규정(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관리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8조의2제3항·제4항 신설)
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또는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에 플랫폼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대상에 플랫폼 운영을 추가하도록 규정(안 제16조제1항제2의2호 신설)
마.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사전통지 기한인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명확히 규정(안 제6조제5항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6032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