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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조세/세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6-03-25
    • 의견마감일 : 2026-04-17
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자료 제출 방법 구체화(안 시행규칙 제93조의19 신설)
  1) 부당 수수료 부과 여부 점검을 위한 가맹사업자의 자료제출범위를 호출영업 관련 정보, 가맹점 식별정보 등으로 규정함.
  2) 수집한 가맹택시의 식별자료와 운행자료를 통해 해당 차량의 호출 또는 배회영업 여부와 수수료의 부과여부 및 금액 등을 확인하고,플랫폼가맹사업자가 제출하는 운행자료의 항목, 형식 및 전송방식 등 세부기준은 고시 가능하도록 하여 향후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6031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공고문.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