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 관계없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소재하는 의과대학이 10년의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ㆍ육성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정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서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ㆍ확보하려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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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603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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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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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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