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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6-06-22
    • 의견마감일 : 2026-08-03
가.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사유 개정(안 제9조제1항제11호)
  -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사유를 합리적으로 구체화

나.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 주체 명확화(안 제9조의2)
  - 법 인용조문 누락사항 정정 및 법령 속 어려운 문장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법제처 법령정비 권고사항 이행)
규제영향분석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6061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재입법예고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