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사유 개정(안 제9조제1항제11호)
-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사유를 합리적으로 구체화
나.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 주체 명확화(안 제9조의2)
- 법 인용조문 누락사항 정정 및 법령 속 어려운 문장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법제처 법령정비 권고사항 이행)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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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606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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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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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법예고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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