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건설] 「건축구조기준」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6-04-01
    • 의견마감일 : 2026-04-21
1. 개정이유
 ㅇ 지난 '24년 11월 경기지방의 기록적 폭설, 습설 등 건축물 등의 붕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기후변화로 변화된 눈내림 양상으로부터  대응 할 수 있는 건축구조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지역별 눈내림 양상 변화를 반영한 지상설하중분포도 현행화(4.2)
  - 지역별 30년 이상의 적설량과 3년간 측정한 적설하중의 분석하여 100년 재현주기를 고려하여 지상설하중분포도 등고선 현행화를 통한 구조기준 강화
ㅇ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설계 유도하여 과설계 예방(4.2.1, 4.3.5)
  - 고·산간지대의 건축물 설하중의 무조건인 1.5배 가산은 근거가 미흡하고 과설계 우려가 있어 삭제
  - 지붕 활화중은 감소될 수 있어 이를 기준으로 최소설하중을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과설계 우려가 있어 삭제
ㅇ 명확한 표현을 위한 용어 변경 및 오류 정정 등(1.5, 4.1, 4.3, 4.3.5, 4.4, 4.6.1.2, 4.7.1)
  - 평지붕 설하중을 완경사지붕설하중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불필요한 문구 정리 및 띄어쓰기정정 등
ㅇ ?건축구조기준 건축물 설계하중(KDS 42 10 00)?의 기본지상설하중분포도와 연계한 개정(1.2.3④)
  - ?건축구조기준? 개정에 따라 이와 연계되 있는 이 기준을 개정하고, 해당 개정에 따라 변화된  설하중 관련 이 기준 적용제외* 지역 표기 방법 개선
규제영향분석서
  • 건축구조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6032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