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의무복무기관의 종류 및 범위 등(안 제2조)
복무형 지역의사가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복무기관 목록을 작성·공표하도록 규정함.
나. 의무복무 기간의 계산(안 제3조)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월 단위 근무 인정 기준 및 복수 기관 근무 시 합산 기준 등 기간 산정 방법을 정함.
다. 전공의 수련 전문과목의 종류(안 제4조)
복무형 지역의사가 전공의 수련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의 종류 및 의무복무 기간에 수련기간의 전부가 산입되는 전문과목의 범위를 정하고 지역 의료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과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의무복무지역의 변경 신청 및 절차 등(안 제5조)
복무형 지역의사가 의무복무기관의 폐업, 본인 또는 가족의 중대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복무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의무복무기관이 없는 경우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안 제6조)
의무복무지역에 복무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복무형 지역의사에 대해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전공의 수련을 위한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안 제7조)
복무형 지역의사가 전공의 수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 종료 후 원래 의무복무지역으로 복귀하도록 규정함.
사. 의료인력 부족 등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안 제8조)
재난 발생 또는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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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603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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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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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 제정안(행정예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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