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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지적재산권/IT]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 소관부처 : 지식재산처
    • 입법예고일 : 2026-03-30
    • 의견마감일 : 2026-04-18
가.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한 출원의 심사보류(개정안 제7조 제1항)
  - 「특허법 시행규칙」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26.4월 시행예정)으로 심사유예신청의 취하가 언제든지 가능해짐에 따라, 유예 취하된 출원의 심사순서가 원래의 심사청구일에 따라 변동되어 발생가능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출원의 심사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

나. PCT국제출원 관련 국내출원의 심사보류 (개정안 제7조 제1항)
  - 국내출원을 기초로 PCT 국제출원을 한 경우 국내 및 국제심사 절차에서 국제조사보고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출원인에게 국내 심사결과와 독립적인 국제조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 국내출원의 심사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

다. PCT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출원의 경우 심사순위 예외에서 삭제(개정안 제20조 제1항)
   - PCT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출원도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심사순위의 예외에서 삭제

라.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심사보류(개정안 제7조 제1항)
  - 등록지연 및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이 모두 있는 경우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확정시까지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심사보류가 가능
규제영향분석서
  •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6032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