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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정주환경]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6-05-18
    • 의견마감일 : 2026-06-10
1. 개정이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활성화를 위해 부담금 경감률을 확대하고 새로운 부담금 경감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의 부담금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소유기간별 납부 신청기간 및 분할납부 신청ㆍ납부기간 등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권이 명목상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특성으로 부담금 납부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를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부의무자와 동일하게 위탁자로 명시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6032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