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혼잡통행료 부과기간을 연장하고 주요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를 조정·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탁자의 위탁자 정보제출 의무 규정(안 제4조의2)
1) 신탁재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하고 위탁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나,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자가 신탁자로 되어있어 부과관청이 위탁자 정보를 확인하는 데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음.
2) 이에 따라 부과관청이 위탁자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탁자에게 정보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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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607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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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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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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