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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6-03-30
    • 의견마감일 : 2026-05-11
1. 개정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이 개정(제21358호)됨에 따라 개정법률이 하위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조문 정비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위를 구체화(안제4조)
 -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구체화

나. 대주주 관련 신고사항 구체화(안제10조의11)
 - 대주주 관련 신고사항을 대주주의 실지명의, 주식보유현황으로 규정하고,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자도 신고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에 추가

다. 신고 불수리 요건을 구체화(안 제10조의12)
  - 미충족시 신고불수리 사유가 되는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라.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권자 및 방법 구제화(안 제15조제4항)
 - 퇴직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는 조치의 일부에 대해서는 검사수탁기관이 위탁받아 통보하도록 규정

 마.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기준금액 폐지(안 제10조의10)
 -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기준금액(100만원)을 폐지

 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경우 정보 수취 의무 규정(안제10조의20제6호)
 -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수취의무를 규정하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사.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개인지갑과 거래 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안제10조의20제7호·제8호)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개인지갑과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

 아. 고객확인제도 정비(안제10조의2)
 - 고객확인 및 자금세탁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개념을 명확화
규제영향분석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6032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35호(특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_F.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