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이 개정(제21358호)됨에 따라 개정법률이 하위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조문 정비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위를 구체화(안제4조)
-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구체화
나. 대주주 관련 신고사항 구체화(안제10조의11)
- 대주주 관련 신고사항을 대주주의 실지명의, 주식보유현황으로 규정하고,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자도 신고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에 추가
다. 신고 불수리 요건을 구체화(안 제10조의12)
- 미충족시 신고불수리 사유가 되는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라.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권자 및 방법 구제화(안 제15조제4항)
- 퇴직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는 조치의 일부에 대해서는 검사수탁기관이 위탁받아 통보하도록 규정
마.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기준금액 폐지(안 제10조의10)
-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기준금액(100만원)을 폐지
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경우 정보 수취 의무 규정(안제10조의20제6호)
-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수취의무를 규정하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사.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개인지갑과 거래 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안제10조의20제7호·제8호)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개인지갑과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
아. 고객확인제도 정비(안제10조의2)
- 고객확인 및 자금세탁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개념을 명확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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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603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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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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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35호(특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_F.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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