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청라하늘대교” 건설에 따라 인천항·경인항 제1항로 항법 및 교량 하부 해상구역의 선박 통항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
2. 주요내용
가. 청라하늘대교 부근의 항법, 교량 하부 해상구역의 선박 통항을 위한 정보 제공 등(안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제4호, 제9조의2, 제10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나. 용어의 정의 “우선피항선”을 상위법령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화(안 제2조제1호)
다. 재검토 기한 현행화(안 제32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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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604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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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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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일부개정안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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