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운행정보 사전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전면 부착 폐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일부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토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180호, ‘25.12.2. 공포, 즉시· ‘26.12.3. 시행)됨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사전신고 및 운행기록증 발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조항 및 서식을 삭제하고, 중대교통사고 접수 발생 시 보고 대상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차령 연장 권한이 이양되어, 운송사업자가 차령 연장을 위한 신청서 제출 대상 기관으로 대도시 시장을 추가(안 제3조제4항, 제107조제2항)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이 되는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에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을 명확히 규정(안 제19조제1항)
다. 개인택시 신규 면허가 영업 의사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도록 지자체 신규면허기준에 차익거래 예방 사항 포함(안 제19조제6항)
라. 중대 교통사고 보고서 접수 기관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까지 확대(안 제41조제2항)
마. 전세버스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에 대한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한 조항 및 신고 서식 삭제(안 제44조의5, 별지 제23호의2, 별지 제23호의3)
바.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교육 결과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안 제49조제8항)
사. 교육실시기관이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58조제4항)
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도 여객터미널 사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안 제88조의2)
자.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에 심야 시외버스 내 성추행·폭행 예방에 대한 안내방송 실시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입석금지 교육 실시 의무화를 추가(안 별표 4 제1호)
차.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에 무기·흉기·마약류 반입을 제한 및 이에 대한 안내를 추가(안 별표 4 제2호)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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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603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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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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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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