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음원, 부동산, 항공기엔진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증권화하여 다수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조각투자증권이 샌드박스를 거쳐 제도화 됨
조각투자증권도 투자위험이 있는 증권인 만큼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정보공시가 중요
특히 조각투자증권은 새롭게 도입된 신종 증권이며, 기초자산의 특성에 따라 증권의 권리가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이라는 점에서 정보공시의 중요성이 큼
투자자에게 기초자산의 유형, 특성, 공정한 평가액, 예상되는 수익흐름, 투자위험, 신탁운영 방법 등이 제대로 공시될 필요
기초자산 가치나 수익률을 비합리적으로 과대평가하거나, 투자위험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
2. 주요내용
신종 비정형적 증권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조각투자증권을 공모시 증권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공시해야 하는 증권의 범위에 포함
증권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 공시가 원칙이나 일정규모 미만으로 발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소액공모공시서류"로 대체하여 공시부담을 일부 완화시켜주는 소액공모제도를 운영중임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은 비정형성, 복잡성, 투자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소액공모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규모가 작더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조각투자증권도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등과 마찬가지로 증권신고서 제출, 공시를 의무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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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604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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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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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000호(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발공규정)_ver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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