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사전인정제도’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차단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경사항을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신속 성능인정’ 절차를 도입하여 신기술 적용 등을 통해 기존 인정구조의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간소화 절차를 거쳐 현장적용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바닥구조 인정신청 적체 문제 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인정구조의 유효기간 연장 시에는 현행 평가방법에 따른 성능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라멘구조의 성능인정을 위한 최소 슬래브 두께 제한 등 시험조건을 완화하며, 불필요한 시험 및 행정절차를 삭제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와 관련 하여는 성능검사 대상 세대 수의 산정비율을 상향하여 표본 오류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성능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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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604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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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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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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