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사례가 급증하여 부정청약을 예방 및 근절하고자 부양가족 인정 기준 및 실거주 여부 확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의 부양가족 요건을 강화하고, 실거주를 검증하기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의무화함
법제처 유권해석 권고 등에 따라 국민에게 혼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부양가족의 해외체류 기준과 노부모 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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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604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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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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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30 입법예고문(안)(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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