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정이유
국제물류주선업 업체 난립해소를 위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 시 업체의 역량·전문성 판단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아울러, 외국인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서류로 여권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등록기준 미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미신고·허위신고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가. 등록요건 강화(안 제5조제2항)
1) 등록기준은 타업종 대비 적정수준이므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체 난립 문제해결을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업체의 역량·전문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추가함.
나. 행정처분 강화(안 제10조[별표2])
1) 국제물류주선업체의 배상능력 지표인 등록기준(자본금, 보증보험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발생 시, 화주의 재산상 손실을 담보할 실질적 수단의 부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2) 등록기준 미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미신고·허위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자 함.
다. 기타사항
- 외국인 등록신청 시 대체서류 추가, 갱신신고기간 개선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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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605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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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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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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