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정이유)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주요 내용)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시 청구 가능한 이용자 정보 범위, 정보제공청구 절차 및 정보제공 절차
▶ 가중 손해배상 청구 관련 게재자의 범위
▶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 시 소 각하 판결 공표 대상인 공인 기준
▶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 시 기재 사항
▶ 보고서 공표 방식 등
▶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의 종류
▶ 사실확인 단체 활동 사항
▶ 투명성센터 업무인 사실확인 활성화 사업의 종류
▶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
▶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 절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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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규제영향분석서)_202605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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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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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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