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하천법」이 개정(법률 제21471호, 2026.3.17. 공포, 2026.9.18. 시행)됨에 따라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대행기관 지정·취소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점용허가 시 하천관리 강화를 위하여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복합허가 시 협의 내용 반영 여부 통지 근거 마련(안 제32조제2항)
나. 하천시설 훼손 발생 우려 시 하천관리청에 사전 고지 근거 마련(안 제34조제4항)
다. 점용허가 신청서류의 기술검토 등(안 제34조의2)
라. 신용카드등에 대한 점용료등의 납부(안 제44조의2)
마.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구체화(안 제79조의2)
바. 이행강제금 관련 업무 위임(안 제105조제2항제1호구목)
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 신설(안 제108조, 별표 6)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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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607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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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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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입법예고 공고문(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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