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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6-05-26
    • 의견마감일 : 2026-07-06
1. 개정이유
  건설기계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항타 및 항발기, 터널용고소작업차 등의 안전기준을 도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타 및 항발기의 안전기준 신설(안 제89조의3, 제89조의4 및 제89조의5)
  1) 과부하경보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2) 전도지선 및 안정각(5° 이상) 등 안전성 기준을 규정
  3) 유압 배관에 대한 이중안전장치, 리더의 경사각 표시장치 등 설치 의무화
나. 터널용고소작업차의 안전기준 신설(안 제94조의2)
  1) 과부하경보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2) 작업대의 바닥면, 출입구 등이 갖추어야 할 구조를 규정 
다. 조종실 내장재 내인화성 기준 강화(안 제149조의7)
라. 선회작업 건설기계 접근금지 표지 설치 위치 강화(안 제154조)
  1) 기존 후면에만 장착하는 접근금지 표지를 좌·우면에 추가 설치
마. 피견인 건설기계의 조명장치 설치 기준 강화(안 제155조)
  1) 피견인 건설기계 전조등 설치 의무 제외
  2) 피견인 건설기계의 조명장치가 견인차량과 연동하여 작동 의무화  
바. 운행기록계 설치기준 강화(안 제164조)
규제영향분석서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6051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공고문.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