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 ?관세법? 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무역 환경에 적합한 전용 통관절차 마련
□ 해외직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 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본인확인 체계를 도입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통관 질서를 확립
2. 주요 개정내용
□ 전자상거래 통관 절차 관련 용어 정의 신설(제2조)
ㅇ (협력인정업체) 전자상거래업자 중 개인 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인증체계를 갖추고 관세청의 정보보호에 협력하여 수입화주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 정의
ㅇ (일회용 인증수단) 개인 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 통관 시 개인 통관고유부호 대신 사용하는 ‘일회용 개인 통관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 정의 신설(별표 1)
※ 사이버몰, 전자상거래물품, 전자상거래업자,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기존 용어는 ?관세법? 제2조제19호 등 상위 법령 및 고시 조문에 맞춰 인용 조문을 정비
ㅇ (수탁기관) 수입화주의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화주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성이 확보된 외부 기관에 대한 정의 신설
□ 적용대상 명확화(제3조)
ㅇ 적용대상을 전자상거래물품 중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명확화
□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및 평가 절차 마련(제4조∼제9조)
ㅇ ?관세법? 제2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제3항 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자 등록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신청 절차 및 서식 규정(별지 제3호서식)
ㅇ ?관세법? 제25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제9항 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의 유효기간 갱신신청 및 변동신고 기한과 서식을 규정(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
ㅇ 전자상거래물품 판매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에 입점하여 전자상거래물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해 통관 적법성 등을 분기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통관절차를 차등 관리 할 수 있는 위험관리 절차 마련(별표 2)
□ 협력인정업체 등록·관리 절차 마련(제10조∼제12조)
ㅇ 전자상거래업자가 협력인정업체로 신청하기 위한 등록요건 및 신청·정지해제 등에 대한 처리 절차 마련(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
ㅇ 협력인정업체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반기별로 평가하여, 기준 미달 시 검증 특례 적용을 정지하는 등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
□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화주 검증 및 본인확인 절차 마련(제13조∼제17조)
ㅇ 개인 통관고유부호 도용을 해결하기 위해 2단계 검증 체계 도입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절차 마련(제13조∼제14조)
ㅇ 협력인정업체가 본인인증을 완료한 수입화주의 경우 개인 통관고유부호나 일회용 인증번호를 구매자가 직접 입력하지 않고도 연계정보 등을 활용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간소화(제15조)
ㅇ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장애나 서비스 중단으로 일회용 개인 통관부호 및 일회용 인증번호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전자상거래업자의 판매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검증 및 사후 처리 절차를 규정(제16조)
ㅇ ?관세법? 제25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제8항 개정에 따라 관세청에 수입화주에게 안내하는 내용과 안내방법을 규정(제17조)
□ 수입화주 검증 등의 업무를 외부 위탁 근거 마련(제18조)
ㅇ 수입화주 관련 정보, 일회용 개인 통관부호, 일회용 인증번호 중계 및 안내 업무 등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전자상거래물품 거래정보 제출 절차 마련 및 통관절차 명확화(제19조∼제23조)
ㅇ ?관세법? 제254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제5항부터 제7항 개정에 따라 거래정보 제공요청 대상과 제출시기 및 서식 규정(별표 3)
ㅇ 특송물품·우편물 및 일반화물로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절차 및 전용서식* 명확화
* (특송) 적재화물목록(H/BL 단위 전자상거래물품 여부),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별지 제1호서식), 전자상거래물품 수입신고(별지 제2호서식) 대상의 기준 및 절차
(우편) 현장면세통관·간이통관·현장과세통관·수입신고 대상의 기준 및 절차
(일반) 적재화물목록(H/BL 단위 전자상거래물품 여부), 전자상거래물품 수입신고(별지 제2호서식) 대상의 기준 및 절차
ㅇ 스마트통관 적용 대상을 규정
ㅇ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선별과 검사 방법 및 법규준수도 평가결과 우수 전자상거래업자에 대한 검사 우대 기준 마련
□ 공급망 협력에 관한 근거 정비(제24조)
ㅇ 전자상거래업자가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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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605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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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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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_입안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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