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역량 및 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 증권사 유동성 규제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통합계좌의 거래대상 상품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ETF’) 및 상장지수증권(이하 ‘ETN’)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동성 규제 적용대상 확대 및 규제체계 개편 (안 제3-24조의4제2항,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70조제1항제5호)
-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 한정된 유동성 규제 적용대상을 전 증권사로 확대하고, 현행 유동성비율에 시장성 자산의 시장가격 하락 위험 및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반영한 조정유동성비율로 규제체계를 개편
나.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ETF‧ETN 거래 허용 (안 제6-7조제7항)
-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거래 대상상품으로 현행 주식 외에 ETF 및 ETN을 추가(단,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은 제외)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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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605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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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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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6-호)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유동성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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