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 전반적인 유동성비율 산정체계를 개편
2. 주요 내용
가. 유동성 규제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新조정유동성비율 산정 근거 신설(제2-8조의3 개정, 제2-10조의2 삭제, 제2-10조의3 신설)
- 기존 유동성 규제 대상별 산정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전체 증권사로 확대 적용되는 新조정유동성비율의 산정근거 신설
나. 新조정유동성비율의 세부 산정기준 마련(<별표 10> 개정)
-유동자산에 시장성증권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유동부채에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 가산액을 가산하여 조정유동성비율 산정
-증권사의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의 실질 위험을 반영하도록 유동자산·부채 산정방법 및 유동화기간 산정기준 정교화
다.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위험평가기준 정비(<별표 13> 개정)
-금융투자업자 위험평가 계량지표 중 유동성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를 기존 원화유동성비율에서 원화조정유동성비율로 대체
라.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 정비(<별표13의1> 개정)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초과 시 보고·대응절차 관련하여 예시를 조정유동성비율 100% 미만에서 110% 미만으로 변경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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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규제영향분석서)_202606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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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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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01_「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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