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관세/통관] 대외무역관리규정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입법예고일 : 2026-06-05
    • 의견마감일 : 2026-06-15
1.  원산지 오인표시 대상 추가(안 제77조제1항 및 제3항)
 ㅇ 통신판매물품을 원산지 오인이 우려되는 물품에 포함하고 세부 표시방식을 정함
2. 원산지 표시기준 신설(안 별표13)
 ㅇ 통신판매물품의 판매형태 별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표시기준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 대외무역관리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6060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