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건설근로자를 경력·자격·교육훈련·포상 등 기준에 따라 기능등급을 산정?관리하는 「건설기능등급제」를 시행중(21. 5월)이나
ㅇ 현행 기능등급 부여 기준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능등급의 현장 수용성?신뢰성 확보 필요
※ 기능등급운영위원회 의결사항(‘25.10.2)으로 경력 승급연한 조정, 경력인정 일수 개선, 조기승급제도 마련, 제대군인 경력인정 등은 제도 개선 완료(‘25.12)
2. 주요내용
ㅇ 등급별 승급 요건 개선(제2조제9호 신설, 제12조 별표3, 제14조 개정) ⇒ (개정) 기능등급별 승급교육 및 숙련도 평가 수료요건 마련
* 기능등급별 승급시에 승급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중급에서 고급 승급시에는 승급교육과 숙련도 평가 수료시 승급이 가능토록 개정
ㅇ 금번 개정사항에 맞춰 부칙 상의 적용례 개정(부칙 제2조) ⇒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64호(‘26.1.1) 부칙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금회 개정사항에 부칙 신설(‘26.12.31.→‘27.12.31., ‘27.1.1.→‘28.1.1.조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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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606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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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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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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