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개정「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일부개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경허가·변경등록 신청 절차(안 제49조의2, 제49조의3)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 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준용함
나. 정산대상금액의 관리상황 점검 방식(안 제56조의2, 제62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대상금액 관리상황에 관한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판매자등의 식별 정보,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대상금액에 관한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백업·소산하도록 함
다. 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한 공시(안 제62조의2)
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공시사항의 세부 기준, 공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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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606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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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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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50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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