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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26-06-19
    • 의견마감일 : 2026-07-29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불법고용이나 성폭력 또는 마약 등 특정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에게 임금체불 또는 산업재해 등 피해를 입힌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외국인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6061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