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정이유
- 「대외무역법」개정(2026. 4. 21. 법률 제21568호)으로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사항과 국가 안보 위협 등 수출·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보완(안 제6조)
- 협정관세 적용 현황 및 활용실태와 관련된 관세청 통계자료 제공 요청범위 규정(안 제12조의4)
-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 규정(안 제12조의5 ~ 제12조의7)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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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606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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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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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공고제2026-422호(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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