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법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알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화, 원상회복 명령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개정법에서 마련
① 점용·사용 허가 면적(변경허가 시 허가 후의 면적) 또는 인공구조물의 총 허가면적이 10,000m2 이상 인 경우 예치의무화
② 원상회복 의무 이행 시점까지, 1회 1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로 반복 징수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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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606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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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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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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