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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입법예고일 : 2026-08-04
    • 의견마감일 : 2026-10-08
1. 개정이유
ㅇ ‘전기자전거’의 배터리 화재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시험 항목 신설을 위한 안전기준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ㅇ (신설) 국제기준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전기부품에 물침투 방지를 위한 방수시험 항목 신설 및 국토부 소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1] 48의2(이륜자동차의 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의 과방전 시험 및 과전류 시험 추가
 ㅇ (정비) 안전기준 내 관련 인용표준 현행화 및 전기자전거의 적용범위 보완 등 안전기준 정비
규제영향분석서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6072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6-229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이륜자전거)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