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불법하도급 방지 및 공정한 수주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공사 발주시 입찰공고문 기재 방법을 명확히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ㅇ 신기술·특허공법 등의 적용 금액 및 비율 입찰공고문 기재(안 제8조제5항 신설)
-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 각 호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 등이 적용된 공사를 발주할 경우 공사예정금액 대비 적용 금액과 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 입찰 참여 전 하도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건설사업자가 입찰 참여 전 정확한 손익 분석과 법규 준수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ㅇ 복합유지보수공사를 전문공사로 발주할 경우 입찰공고문 기재 방식 개선(안 제9조 개정)
- 발주자가 2개 이상의 전문업종으로 구성된 복합유지보수공사를 전문공사로 발주할 경우 전문건설사업자 간 공동도급 허용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후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진입장벽 해소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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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606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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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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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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