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제3자전송요구권은 국민 체감도, 민간의 데이터 수요, 국가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전송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중으로, 보건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만 우선 시행 중이던 제3자전송을 고용‧교육 분야까지 확대하고자 하며,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26.2월)에 따른 본인전송 범위 및 전송자의 의무를 조정하는 한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지정요건‧전문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감독범위를 조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도의 원활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주체가 지정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하는 개인정보 처리자 및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영 제42조의2 및 제42조의4 개정)
- 국민 체감도, 민간 데이터 수요, 국가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및 전송요구 대상 정보를 교육‧고용 분야로 확대
나.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본인전송 범위 및 전송자 의무 조정(영 제42조의4, 제42조의6 및 제42조의16 개정)
- 정보주체가 전송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 조정, 정보전송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항,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 등재 근거 마련
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범위, 지정요건, 보호위원회의 감독 범위 조정(영 제42조의9 및 42조의15 개정)
- 공공기관의 중계전문기관 및 일반‧특수전문기관 겸업 금지제한 적용 제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 강화,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현장점검 근거 마련
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원활한 운영(영 제13조 및 제46조 개정)
-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는 범위 조정, 중계전문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의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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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606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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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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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고 제2026-77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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