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위생용품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회수대상, 회수 사유 등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300호, 2025.12.30. 공포, 2026.12.31.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영업의 대상이 되는 위생용품의 범위,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대상이 되는 위생용품 신설(안 제1조의2 신설)
1) 문신용 염료, 일회용 면봉,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를 제외한 위생용품을 위생용품소분업의 대상이 되는 위생용품으로 정함.
2) 세척제, 헹굼보조제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대상이 되는 위생용품으로 정함.
나.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안 별표 1, 2 개정)
1) 위생용품소분업은 위생용품 소분·포장에 필요한 작업시설 및 제품을 보관할 창고 등 시설을 규정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소분·판매 등 금지하도록 함.
2)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갈 수 있는 공간은 그 외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과 구분 또는 구획하도록 하고,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나누어 덜어 판매할 수 없도록 함.
다. 위해위생용품의 긴급회수문 신설(안 제26조의2)
위해위생용품 긴급회수문을 신설하고 내용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에게 위해 위생용품의 회수 정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알리고, 위해 발생사실을 공표한 영업자가 공표 결과를 관할 관청에 통보하도록 하여 공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6063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