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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6-07-06
    • 의견마감일 : 2026-08-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새롭게 포함되거나 확대되는 화물차주, 건설현장 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에 대하여 노무수령인이 이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관리를 위한 예방 및 사후조치 등 감정노동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한편, 배달 애플리케이션 운영자에게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 의무를 부과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6070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문(특고).hwpx [다운로드]